대법원, 인천시체육회 상고 기각
7일 일정 결정·선거인 구성 촉각
인천시체육회는 이규생 회장의 당선 무효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9월 초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1부는 최근 인천시체육회의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장 후보는 2022년 12월 실시된 민선 2기 회장 선거에서 패한 후 시체육회를 상대로 ‘(이규생)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9월 인천지법 민사14부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올해 3월 이규생 회장에 대한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2심도 ‘당선 무효’)됐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인천시체육회는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을 중심으로 재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시체육회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회의를 갖는 7일 선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서 후보자 등록일과 기탁금 납부일, 선거인단 구성 등을 확정해야 한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회원종목단체나 군·구체육회 임원인 경우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인천시체육회 임원이 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체육회 규정에 저촉된 50명의 선거인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인천시체육회는 2022년 말 민선 2기 선거를 위해 산하 종목단체장, 10개 군·구 체육회장과 종목단체장, 전문체육 육성팀(학교)의 장 등으로 391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했다. 부족한 선거인 수를 채우기 위해 ‘시·도체육회 임원이라도 총회에서만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일 뿐, 추첨을 통해 시·도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인이 될 수 있다’는 대한체육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시체육회가 추가한 50명도 포함됐다. 하지만 법원에선 상위 규정에 준거해 이 50명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어쨌든 법원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최대한 피해서 신속하고 적확하게 선거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등과 소통하면서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