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서구·동구 중심 밀집 형성
종합 관리 매뉴얼없어 개선 시급
“민간 자문단 연구 제도적 보호”
개별입지 공장밀집지역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시가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공장밀집지역 화재 안전 TF’를 구성하고 오는 12월31일까지 대응 방안 마련과 제도 개선 등에 나선다. 지난해 10월 인천 서구 왕길동에서 큰불이 나 공장 76개 동이 불에 타는 대형 피해가 벌어지는 등 개별입지 공장 지대의 화재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개별입지는 기업이 산업단지·농공단지 외 지역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한 뒤 공장을 세우는 방식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단을 조성한 뒤 기업이 이를 분양받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공공이 조성한 산업단지는 계획입지인 만큼 기본계획을 짜는 과정에 화재·재난 대응 체계가 포함된다.
최근에는 산단별로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돼 화재나 폭우, 태풍 등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국가산단과 첨단산단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반면 개별입지는 건축허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각 공장의 소방설비 구축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공장이 대거 밀집한 지역의 화재 대응 체계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조차 없는 상황이다.
인천에서 이러한 개별입지 공장밀집지역이 서구와 부평구, 동구 등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4천617개 공장이 개별입지에 속해 있고, 총면적은 1만2천593㎡다. 면적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인천 남동·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총면적(1만1천360㎡)보다 넓다. 특히 서구는 기초지자체 기준 개별입지 입주 공장이 2천68개로 전국에서 경기 부천(3천305개), 경남 김해(2천601개) 다음으로 많다.
인천에 개별입지 공장이 몰린 이유는 수도권 내 산업단지 공급 제한과 맞물려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산단 개발면적은 전국 산단 면적의 2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입지 제한 규정을 완화했는데, 대기·수질오염이 우려되는 특정 업종 55종의 입주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수도권 공장 증설을 원하는 기업이 서울과 인접한 인천 북부권을 비롯해 경기 부천·김포 등에 개별입지 공장을 세우면서 난개발 문제가 발생했다. 서구의 경우 좁은 이면도로를 따라 소규모 공장이 밀집한 탓에 소방차가 진입할 공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는 화재안전 TF를 통해 제도적 보완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TF에는 화재안전 분야 교수와 연구원 등 민간분야 전문가도 참여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별로 화재 예방 관련 예산 확대나 교육·홍보 등 대응책을 도출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은 정책 연구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밀집지역의 제도적 보호 방안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