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만 속앓이, 지역주택조합 무엇이 문제?·(下)

 

토지사용권원 50% 동의 필수

허위·중복 등 민원 제기 사례

수년째 비용 받으며 지체 허다

기반시설 설치 등 추가금 갈등

법의 허점을 노린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가 사업계획이나 토지확보율 등을 속여 과장광고로 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확정되지도 않은 유명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아파트 밀집구역 전경. /경인일보DB
법의 허점을 노린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가 사업계획이나 토지확보율 등을 속여 과장광고로 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확정되지도 않은 유명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아파트 밀집구역 전경. /경인일보DB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85㎡ 이하 1주택자들이 청약통장없이 주택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인허가 비용, 건축비 등을 부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것이지만 실제 성공률은 평균 17%에 불과하다.

조합원 모집절차도 당초 제재 규정이 없다가 조합원이 낸 분담금 횡령과 사기 피해 등이 사회문제화돼 2017년 6월3일 모집신고 절차가 의무화됐다. 다만 법 시행 전 조합원 모집을 위한 공고가 나간 경우는 신고절차로 갈음했다.

이로 인해 법의 허점을 노린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가 사업계획이나 토지확보율 등을 속여 과장광고로 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확정되지도 않은 유명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 조합원 내부규약 등을 들어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들이 개인 사정으로 조합을 탈퇴해도 분담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조합원들이 낸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조합이 업무대행사와 짜고 용역비를 과다 산정, 뒷돈을 주고받는 일도 벌어진다.

용인시 성복동 211의 1일원 성복도시개발사업구역내에 추진중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모집신고도 안된 상태에서 분담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낸 돈을 떼였다며 용인시에 피해가 접수돼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서 2018년 해당 부지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이 들어왔을 당시 ‘이 구역은 민간도시개발사업구역이란 이유로 모집불가 통보’를 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뒤늦게 제도 정비에 나섰으나 사후약방문식 조치란 비난을 받아왔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2020년부터 조합원 모집신고시 사업구역내 토지사용권원(토지주 사용승낙) 50% 이상 동의를 얻도록 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가 모집신고 승인을 위한 사용승낙서 확인 과정에서 허위, 중복 또는 뒤늦게 사용승낙 취소 등의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다음 단계는 조합설립인가다. 20인 이상 조합원과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및 토지소유권 15% 이상 확보돼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어 사업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대다수 지역주택조합들이 수년째 조합원들로부터 사업비 분담금만 받으면서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업승인을 위해선 토지소유권 95% 이상(지구단위구역 외 지역은 100%)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행정절차 지연과 사업승인시 부여된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조합원 추가분담금으로 사업이 더 지체되기도 한다.

이후 착공신고와 30세대 이상의 경우 조합원 배정물량 외 나머지는 일반 분양하고 사용승인을 거쳐 입주가 이뤄지면 조합 해산인가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도 추진위 구성부터 사업준공까지 최소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게 현실”이라며 “장기간 사업 지체로 일반 분양가보다 조합원 총분담금이 더 들어가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