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조현영(왼쪽), 신충식 의원이 8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는 의원들의 모습. /경인일보DB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조현영(왼쪽), 신충식 의원이 8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는 의원들의 모습. /경인일보DB

전자칠판 납품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인천시의회 의원 2명이 8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신충식(무소속·서구4) 의원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최영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신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의 직업은 현역 인천시의원으로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최근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져 병원을 자주 오가고 있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하늘색 환자복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한 신 의원은 주머니에서 A4용지 3장을 꺼내 미리 준비한 의견서를 읽었다. 신 의원은 “괜한 오해로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영광이 물거품이 될까 두려워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한 점은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면서도 “인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현역 인천시의원으로서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도 남지 않은 남은 임기 동안 인천 시민의 권익을 대신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 측은 신 의원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미 주변의 직원들을 회유해 거짓 진술을 종용했던 사실이 있다”며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어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영(무소속·연수구4) 의원은 지난 5월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법원은 두 의원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조 의원은 구속적부심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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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충식(무소속·서구4) 의원과 조현영(무소속·연수구4)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업체 대표 등은 시의회에서 경쟁 업체들이 (시의원을 상대로) 수수료 명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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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박모씨와 불구속 기소된 박씨의 친동생, 영업 이사 등 업체 관계자 3명은 공소 사실 일부만 인정했다. 이날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박모씨도 이날 “여러 질병으로 조기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며, 대표이사가 없어 회사의 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석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심문해야 할 증인도 많아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안에 재판을 끝내기 어려울 것 같다”며 “보석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