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영 시의원, 불구속 재판중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조현영(왼쪽), 신충식 의원이 8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는 의원들의 모습. /경인일보DB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조현영(왼쪽), 신충식 의원이 8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는 의원들의 모습. /경인일보DB

전자칠판 납품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인천시의회 의원 2명이 8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날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최영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신충식(무소속·서구4)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의 직업은 현역 인천시의원으로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최근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져 병원을 자주 오가고 있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하늘색 환자복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신 의원은 준비해 온 의견서를 읽으며 “괜한 오해로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영광이 물거품이 될까 두려워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한 점은 부끄럽고 후회스럽다”고 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이미 주변의 직원들을 회유해 거짓 진술을 종용했던 사실이 있다”며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어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영(무소속·연수구4) 의원은 구속적부심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앞서 공소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심문해야 할 증인도 많아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안에 재판을 끝내기 어려울 것 같다”며 “보석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