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요구에도 ‘회생 기각’

남은 30여명 노동자 ‘해고 통보’

1심 선고 체불 478억, 해결 미궁

지난달 12일 광주 광산구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공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에 파산을 선고했다. 2025.6.12  /연합뉴스
지난달 12일 광주 광산구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공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에 파산을 선고했다. 2025.6.12 /연합뉴스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 관련 계열사들이 결국 파산 결정(6월17일자 7면 보도)이 확정되며 400억원대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1부는 위니아전자가 낸 재도의 회생 신청을 지난 1일 기각했다. 재도의는 파산 선고된 기업이 새로운 투자자 유치 등의 회생 가능성이 생겼다며 회생 개시를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5일과 9일에 각각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에 파산을 선고했다.

당시 위니아전자의 경우 사측이 제출한 재도의 회생 신청에 노조 역시 파산 절차를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노사 요구 모두 들어주지 않은 셈이다.

파산 결정을 뒤집을 만한 기업의 사정 변경이 없고, 추가적인 인수합병(M&A) 절차나 구체적 인수 계획이 없다는 점이 기각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도의 등의 회생 신청은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 회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과 관련 임금체불 계열사 두 곳이 파산 결정되며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해결 기대는 더욱 낮아졌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파산 절차에 놓인 위니아전자의 파산관재인은 지난 3일 회사에 남은 30여 명의 근로자에게 오는 10일부로 해고된다는 통보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소속된 기업이 파산으로 문을 닫은 상태에서 임금 체불 해결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박 회장의 1심에서 선고된 체불 임금은 478억원이며 노조 측은 1천억원 이상 늘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위니아전자 노조 관계자는 “남은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해고 통지서가 전송됐다. 회생을 위해 국회와 법원 등을 다녔지만, 이제 파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앞으로의 구체적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