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전제조건, 이익 아니란 의견도
구리도시공사가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의 기대수익이 사실상 전혀 없을 것이라며 출자사업(민관합동사업)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7월9일자 8면 보도)에 대해 해당 사업의 시행사인 갈매PFV가 반박하고 나섰다.
갈매PFV는 도시공사가 이미 취한 수익 150여억원은 ‘모르쇠’하고 확정되지 않은 배당액을 가지고 사업을 문제삼는 것은 도시공사가 ‘랜드마크 사업’ 부지 매각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9일 갈매PFV는 “갈매지식산업센터를 예로 들어 랜드마크 부지 매각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구리도시공사는 150억원이라는 돈을 받았으면서도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배당에만 중점을 두고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부적절하다”고 맞받았다.
갈매PFV는 사업지원수수료 총 44억원(부가세 포함)과 사업 관련 용역 수행비 등을 이미 지급했고, 분양가 110억원 정도인 벤처창업센터를 지난해 기부채납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이같은 수익 대해 인정했다. 다만 공사 관계자는 “150억원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담긴 요구조건이었다”면서 “최초 공모단계에서부터 당연히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한 것이라 수익이냐 아니냐를 두고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도시공사가 9억5천만원을 출자해 최소 150여 억원의 이익을 확보했다는 시각과 사업설계 시 150여 억원은 전제조건이었으므로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갈매PFV 관계자는 랜드마크 사업관련 ‘빠른 수익 환수를 위해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는 도시공사의 논리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출자사업(민관합동사업)도 토지매각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은 똑같다. 똑같이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으로 날짜를 따져 회수한다”면서 “출자사업의 경우 나중에 사업 이익이 발생하면 환수할 수 있고, 과도한 수익을 민간이 가져가지 못하게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부지 매각은 ‘토지나 팔아먹고 말겠다’는 단순한 논리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공사가 이미 확보한 150억원의 수익을 못본척하고 막대한 손실을 입은 척, 랜드마크 사업 방식 전환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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