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中동포 2명 살인 인정
“편의점주 찌른뒤 병원 가라 해”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중국 동포 차철남이 첫 재판에서 살인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철남에 대한 첫 공판을 9일 진행했다.
이날 차철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다친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차철남 역시 다친 편의점 점주 B씨에게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B씨에게 ‘집주인 C씨와 공모해 나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하느냐’는 내용으로 항의하다가 얼떨결에 찌른 것”이라며 “(범행 직후 B씨에게) 빨리 병원에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차철남이 B씨와 C씨에게 평소 앙심을 품고 있다가 두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렀지만, 살인미수에 그쳤다”고 공소 사실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차철남의 살인미수 혐의를 두고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차철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8월 11일에 열린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9일 자신이 다니던 편의점에서 점주 60대 여성 B씨를, 편의점에서 1.3㎞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집주인 7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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