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백운호수 근린공원 계획도. /의왕백운PFV(주) 제공
의왕백운호수 근린공원 계획도. /의왕백운PFV(주) 제공

의왕시민들의 새로운 휴식공간이자 공연장으로도 활용될 백운호수공원 잔디광장 조성사업 관리권한이 7년만에 의왕시로 이관됐다.

시는 학의동 383번지 일원 4만7천335㎡ 규모의 백운호수공원 1구역(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공사 완료를 10일 공고했다. 사업 시행을 맡은 의왕 백운PFV(프로젝트금융투자)(주)는 2019년 1월부터 백운밸리 훼손지 복구를 위한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해 지난 5월 말 준공했다. 이어 공원 잔디광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 준공검사를 마무리하면서 시에 관리권을 넘겼다.

앞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의거해 백운호수공원 일대에서 훼손지복구사업(총면적 10만2천637㎡)이 추진됐고 이를 통해 조성된 공원은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2012년 결정한 바 있다.

백운밸리 훼손지 복구 1단계 사업인 무민공원 부근 2천949㎡ 부지에 대한 공원조성 사업은 2023년 8월 준공되면서 시에 관리권한이 이양됐다. 또한 올 9월께 마지막 3단계 사업(5만3천79㎡)까지 준공되면 백운호수공원의 모든 관리권에 이어 소유권까지 시로 이전된다.

시 관계자는 “백운호수공원이 명품도시로의 도약은 물론, 시민들을 위해 쉼과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