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모두 축소 피해”

주변의 아파트 개발과 도로 개설 등으로 단절토지가 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87번지 일대. 해당 부지는 아파트와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 2025.7.8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주변의 아파트 개발과 도로 개설 등으로 단절토지가 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87번지 일대. 해당 부지는 아파트와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 2025.7.8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일대의 토지주들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이후 되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불합리성을 호소하고 있다.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87번지 일대(8천㎡)는 그린벨트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2013년 7월31일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도로가 개설됐고 해당 부지는 단절토지가 됐다. 단절토지는 도로(중로2류, 15m 이상), 철도, 하천개수(지방하천 이상)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로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과 접한 토지를 말한다.

이 부지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는 건축물이 오래돼 재건축할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300%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후에 건폐율은 20%, 용적률 100%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토지 재산권 제한을 강화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주 이모(58)씨는 2007년 당시 그린벨트인 덕소리 87번지 일대 330㎡ 부지에 바닥면적(건폐율) 198㎡에 2층 99㎡를 포함한 총 297㎡의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을 지어 사용해왔다. 그러나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후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건폐율 20%(66㎡), 용적률 100%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단절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는 2013년 7월 와부읍 덕소리 556-2일원을 포함한 진건읍, 별내면, 금곡동 등 7곳 총 2만759㎡에 이어 2022년 4월 진접읍 연평리 69-3일원 8천454㎡를 비롯한 8곳 2만3천425㎡ 등 현재 총 4만4천184㎡의 소규모 단절토지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자연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을 연내에 발주할 계획”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