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설 입소자, 후유증 호소

상주의사 없어도 돼, 대처 우려

화성시에 사는 A씨는 세달 전 안산시 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머니 B씨를 찾았다가 충격에 가슴을 쳤다. B씨가 온몸이 아프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면회 수일 전 B씨가 요양시설 바닥에 넘어져 팔에 금이 갔다고는 들었지만, 깁스를 했음에도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이 이상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곧장 어머니를 데리고 대형 병원 정형외과를 찾은 A씨는 B씨의 팔뿐만 아니라 갈비뼈와 엉치뼈 역시 부러져 있다는 소견서를 받아 들었다. A씨는 “입소자 상태를 대충 지켜 보고 80대 노인을 10여일 동안 방치했다”고 토로했다. B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앞으로 거동이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안전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병원에 상주하는 의사가 없는 요양원은 관련 대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2024 노인복지시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노인요양시설은 4천525개, 입소 정원은 22만8천495명에 달한다. 5년 전(노인요양시설 3천595개·입소 정원 17만4천15명)부터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요양시설을 향한 수요 역시 늘고 있지만, 입소자 건강 관리는 부실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의료 시설로 분류되는 요양병원은 의사 등 의료인이 24시간 상주해야 하지만, 노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요양원은 의료인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경우 촉탁의(계약 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입소자를 확인하게 했다. 하지만 촉탁의는 매월 요양원을 찾아 입소자 여러명을 둘러보는 탓에 제대로 된 진료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소자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요양원은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불신마저 받고 있다.

한편 B씨가 입소했던 요양원 관계자는 “사고 당일 인근 정형외과에 방문해 엑스레이 촬영 등 검사를 진행했지만, 팔 골절 외 기타 진단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