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연 4.5% 확정수익’에 계약

준공 승인·잔금 납부뒤 없던일로

피해 위기 100여명 “市 감독 부실

지급능력·정산 등 검토 없이 허가”

평택 고덕동에서 건물 상가를 분양받은 시민들이 지난 11일 시청 서문 앞에서 항의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평택시가 분양 승인과 준공 승인 당시 ‘마스터리스’ 분양 구조의 문제점, 시행사 지급 능력 등에 대해 검토 없이 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2025.7.11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평택 고덕동에서 건물 상가를 분양받은 시민들이 지난 11일 시청 서문 앞에서 항의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평택시가 분양 승인과 준공 승인 당시 ‘마스터리스’ 분양 구조의 문제점, 시행사 지급 능력 등에 대해 검토 없이 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2025.7.11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평택 고덕동의 한 건물 상가를 분양받은 시민들이 ‘마스터 리스(master lease, 건물 전체를 장기 임차한 후 이를 재임대해 수익을 얻는 사업 방식)’ 계약관련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평택시 및 관계업체들이 분양 승인 및 준공 승인 등의 과정에서 사업 구조의 문제점을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3일 평택시와 ‘고덕 A건물 마스터 리스 비상대책위’ 등에 따르면 이들은 5년간 연 4.5%의 확정 임대 수익을 보장하는 마스터 리스 계약 구조를 신뢰(책임 임대차)해 주변에 돈을 빌리거나 수억원의 고금리 대출까지 감수하며 고덕동에 위치한 건물 상가를 분양받았다.

해당 건물의 상가는 580여 개 정도로 이 가운데 마스터 리스 분양 공간은 1층 164실(59.5㎡ 분양가 13억원) 정도다.

그러나 잔금 납부 직후 관계업체 측에서 ‘추가 공사비’를 이유로 분양 수익을 회수하고 마스터 리스 사업을 중단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시행사인 B사는 자금 고갈로 파산, 회생 절차마저 기각돼 수분양자들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판이라고 호소했다. 당장 오는 26일부터 상가 수익금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A 건물 상가를 이 같은 방식으로 분양받은 100여명 시민들은 지난 11일 시청 서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평택시가 ‘민간 계약’이라는 이유로 마스터 리스 사업 구조에 대한 실질적 검토와 감독을 하지않아 피해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양 승인과 준공 승인 당시 시가 마스터 리스 구조의 문제점, 이행 가능성, 시행사 지급 능력, 정산구조 등에 대해 검토 없이 허가를 내줬으며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된 이후에도 행정 개입은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 측은 “시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이 사업을 누가 주도했는지,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감사 청구, 행정 소송, 민사 손·배 소송 등에 나서겠다”며 빠른 시일 안에 피해자 협의체와의 정례적인 소통 창구 마련을 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제기한 여러 내용 등을 정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시행사 관계자는 “아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분양받은 분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며 평택시의 자료 요청에도 충분히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