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 유출

前 직원 징역 3년 실형, 법정 구속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분야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상하며 기술 보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13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서류를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전 직원 A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협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약 열흘 간에 걸쳐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표준작업지침서) 등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출 문서 분량만 약 3천700장에 달한다.

업계에 따르면 SOP 문서는 CDMO(위탁개발생산)를 주력으로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운영 노하우가 포함돼 있는 핵심 자료로 이 같은 문서가 유출되면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SOP의 경우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공정 표준화를 위한 자료로, 일관된 생산 품질 유지는 물론 경쟁력 확보의 중요 사항이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바이오산업의 급성장으로 국내 기업들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관련 인력이나 기술 유출을 둘러싼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2년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했고 이 가운데 일부 형사고소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앞으로 영업비밀이나 국가핵심기술 유출 등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회사의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대비책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