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진 수원중부署 여성청소년과 피해자전담경찰관
조영진 수원중부署 여성청소년과 피해자전담경찰관

지난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1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올해는 제정 1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제도의 시작은 분명 큰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범죄 피해나 정서적 고립 등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 놓여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1만1천131명으로 전국의 35.5%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수원시에는 총 694명이 거주하는데 여성이 약 70%를 차지한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정착 과정에서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를 겪더라도 신분 특성상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리고 외부 도움을 요청하는 데 익숙지 않아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발굴 노력이 절실하다. 신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선제적 접근과 맞춤형 보호조치를 통해 초기에 개입해야 한다. 경찰은 북한이탈주민의 빠른 정착을 위해 개개인과의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을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닌 정서적 공감과 보호가 필요한 이웃으로 보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일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범죄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을 수원중부서와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으로 연계해 의료지원을 실시했고 가·피해자간 대화모임을 통해 갈등해소·재발방지 등 근본 문제해결을 도모하기도 했다. 이처럼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상담·의료·법률·주거 등 맞춤형 보호조치를 연계하며 피해자의 회복과 재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낯선 땅에서 고립된 피해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보호를 설계하는 ‘회복의 첫 연결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외롭지 않도록 보호의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묵묵히 그 곁을 지킬 것이다.

/조영진 수원중부署 여성청소년과 피해자전담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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