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지난달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1 /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지난달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1 /연합뉴스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부평 가정폭력 살인’ 사건의 가해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17일 흉기를 들고 아내를 협박해 접근·연락 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고, 지난달 12일 이 조치 기간이 종료된 뒤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인일보 취재 결과 A씨는 살인 사건 발생 사흘 전인 지난달 16일부터 지속적으로 B씨와 아들을 찾아가 자택 현관문을 열어달라며 위협했다. A씨의 보복이 두려웠던 B씨는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위급한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인 ‘긴급 임시조치 판단조사표’에 10점 만점 중 ‘2점’으로 평가, B씨에게 별다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긴급 임시조치 필요성이 3점 이상일 경우, 경찰은 가해자에게 접근·연락 금지 등을 곧바로 명령할 수 있다.

당시 경찰은 “남편 때문에 겁이 나서 집에 못 가고 동생 집에 있다. 도와달라”는 B씨의 호소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불안을 강하게 호소함’이라는 평가 문항에 ‘아니오’라고 체크했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정당화하느냐’는 문항에도 ‘아니오’라고 체크했다. (7월9일자 6면보도)

[단독] 부평 가정폭력 살인 피해자 보호 못 받은 이유… 경찰, 위험도 판단 ‘10점 만점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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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한 위험도를 10점 만점에 ‘2점’으로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면서 피해자 긴급 보호 조치 관련 지침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불안을 강하게 호소하느냐’ 문항에 경찰은 ‘아니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5481

A씨는 지난달 21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전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또 “접근금지 끝났는데,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사느냐”고도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