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표현 부적절성·공익침해 주장

시의회 야권, 감사 청구 맞불 피력

지난달 26일 열린 의왕시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장 전경. /의왕시의회 제공
지난달 26일 열린 의왕시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장 전경.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가 지난달 의왕시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의 승인의 건(이하 행정사무조사)’을 놓고 최근 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재의카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 야권에선 ‘감사원 감사 청구’란 맞불 카드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지난 11일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해 ▲해당 사안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됐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 등 법 위반 소지 ▲‘사이버 여론조작’이 법률상의 죄명이 아니며 공무원의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이 법률·제도적 행정사무조사 대상의 적정성과 근거 부족 ▲조사 안건에 대한 표현의 부적절성과 공익 침해 우려 등을 근거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5월 정무직 공무원 A씨와 지역 언론인이었던 B씨 등이 의왕 백운밸리 아파트단지의 한 입주민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김성제 시장에 관한 비난성 게시글을 놓고 백운밸리 입주민 C씨의 아이디를 이용해 반박성 게시글 등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로만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진실규명을 도모하려 했으나 시의 재의요구서 제출로 인해 오는 22일 열릴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힘을 모으면 행정사무조사 운영은 불발될 수밖에 없어 이번에는 감사원 감사 청구로 맞설 모양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인 박현호(무) 의원은 “공무원의 일탈에 대해 직무감찰 실시에 이은 징계 요구가 지자체의 고유 사무여서 의회 조사를 받을 의지가 없다면 이번 임시회를 통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