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절차 무시한 사전분양 논란
미등기 건물 부당한 관리비에 반발
관리·감독해야 할 화성시는 뒷짐만
화성 동탄 신도시내 한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분양승인과 공개모집 등 인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사전분양을 진행했다며 시행사측을 상대로 법정다툼(2024년8월28일자 8면 보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미등기 오피스텔에 부당하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이같은 관리비 부과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화성시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며 ‘뒷짐’만 지고 있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오피스텔 수분양자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행사 A개발은 2021년 말 동탄2신도시에 동탄역 CH 리베로 오피스텔 96실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뒤 2024년 준공했다.
하지만 상당수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측이 절차를 어기고 객실 호수까지 지정된 사전분양을 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 법정다툼을 벌이며 잔금 납부를 미루면서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피스텔 관리를 맡고 있는 B사는 전격적으로 미입주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며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10개월간의 관리비로 200만~300만원대에 달하는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통해 청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수분양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시행사와 동일한 주소에 있는 관리회사가 관리비 납부 독촉장을 보내는 것은 금융부담까지 떠넘겨 소송전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수분양자들은 소유권 이전 전에 부당한 관리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사와 관리회사는 법인이 형식상 구분되지만 같은 주소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동일 조직이나 다름없어 하청 및 대행조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관리회사 관계자는 “잔금 납부 시기가 지났고 입주 기간이 지났는데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수분양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관리비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상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다”면서 “관리비 부과로 인한 불편사항 및 불공정 계약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거나 사인간 법률자문을 의뢰받아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발을 뺐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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