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19일 등록·임기 2027년 2월까지
법원 판단 받아들여 선거인단 줄어들 듯
민선 2기 인천시체육회장 재선거가 오는 8월 29일 실시된다. 당선자의 임기는 당선 확정일로부터 2027년 2월에 열릴 정기총회 전일까지다.
인천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재선거일을 확정했으며,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기간 등도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후보자 등록은 8월18~19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10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기탁금은 2천만원이다. 기탁금은 유효 투표수의 20%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돌려받는다. 선거운동 기간은 8월20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8일 자정까지 9일간이다. 29일 오후 1시20분부터 2시까지 문학경기장 2층 대회의실에서 후보자별 소견발표가 있으며, 오후 2~5시 곧바로 현장 투표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시체육회 선거운영위는 8월 16일까지 예비 선거인 명부 작성을 완료하고 17~18일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며 19일 이를 확정하게 된다.
이번 재선거는 2022년 12월에 치러진 민선 2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한 이규생 회장에 대한 당선 무효 판결로 인한 것이다.
이달 초 대법원 제1부는 최근 인천시체육회의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장 후보는 2022년 12월 실시된 민선 2기 회장 선거에서 패한 후 시체육회를 상대로 ‘(이규생)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시체육회가 구성한 선거인단 중 ‘회원종목단체나 군·구체육회 임원인 경우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인천시체육회 임원이 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체육회 규정에 저촉된 50명의 선거인에 문제가 있다고 봤고, 이규생 회장의 당선 무효 판결을 유지했다.
시체육회는 민선 2기 선거를 위해 산하 종목단체장, 10개 군·구 체육회장과 종목단체장, 전문체육 육성팀(학교)의 장 등으로 391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했다. 부족한 선거인 수를 채우기 위해 ‘시·도체육회 임원이라도 총회에서만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일 뿐, 추첨을 통해 시·도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인이 될 수 있다’는 대한체육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추가한 50명도 포함됐다. 하지만 법원에선 상위 규정에 준거해 이 50명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부분을 피해서 선거인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그에 맞춰서 선거인단 규모도 줄어든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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