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화장장 건립 전면재검토”
1만명 넘어 답해야 하나 해법 없어
행정력 낭비·관심 식을 우려 지적
전문가 “갈등관리 공론의 장 집중”
경기도청원이 형식적인 답변만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최근 경기도지사 답변 기준을 넘어선 ‘양주시 종합장사시설(화장장) 건립 전면 재검토’ 청원(7월 4일자 3면 보도)을 두고도 경기도가 권한이 없는 사업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경기도청원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 점차 식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실효성 있는 도민 민원 접수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는 지난 3일 경기도지사 청원 기준 1만명을 넘어선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전면 재검토’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도는 오는 8월4일까지 답변을 내놔야 한다.
문제는 해당 사업의 주체가 양주시인 탓에 도가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이다.
도 담당 부서는 답변을 준비 중인데, 권한 없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달란 청원에 답변하기 위해 행정력만 낭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민선8기 들어 답변 조건이 1만명 이상으로 완화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이후 현재까지 1만명 이상이 서명해 도지사 답변까지 이뤄진 경기도청원은 총 16건으로, 이 중 실제 정책에 반영된 청원은 8건이 전부다.
나머지 8건은 도가 권한이 없는 사업이라 미반영되거나 보류됐다.
이는 15일 기준 5천788명을 기록 중인 ‘용인시 언남동 16-3 폐기물처리시설(적환장) 확장 이전설치 반대’라는 제목의 청원도 마찬가지다.
해당 사업은 용인시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도가 설치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시비 100%로 진행되고 있어, 청원 1만명이 넘어서도 도가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청원에 대한 도민의 관심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모양새다. 1만명을 넘어선 청원은 등록일 기준으로 지난해는 10개에 달했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전면 재검토’ 1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도가 권한이 없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1만 명이 넘었을 때 시·군이 답변하게 할 수는 없다”며 “(도가 사업 권한이 없더라도) 사업비 지원 등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아예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도 차원에서 답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방식의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형수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도민청원 같은 시스템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경기도가) 지역 내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만드는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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