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公 ‘대우로지스틱스’ 채택
불법 재임대 적발로 해경 조사 불구
평가 과정서 제재 없어 비판 목소리
인천항만공사가 항만 배후단지를 불법으로 재임대하다 적발된 업체를 새로 공급하는 물류부지 입주 업체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인천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전날 평가 위원회를 열고 ‘인천 신항 1-3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임시 활용 부지’ B-2 필지(1만6천685㎡)에 입주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주)대우로지스틱스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인천 항만업계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대우로지스틱스와 (주)영진공사가 함께 설립한 ‘한중물류’는 인천항만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아암물류1단지(인천 남항 배후단지) 내 부지를 무단으로 다른 업체에 재임대하다가 적발돼 현재 해경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인천해양경찰서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우로지스틱스는 평가 과정에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인천항만공사는 물류 부지 입주 업체 선정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공정거래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위반한 업체만 공모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불법 재임대는 항만법을 근거로 한 ‘제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항만공사 공모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조항은 없다.
인천 항만업계는 관련 규칙을 위반한 업체를 물류부지 입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한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며 인천항만공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일부 업체는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는 “인천항만공사가 규칙 위반 업체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인천항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불법 재임대를 근절하려면 인천항만공사가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벌칙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불법 재임대로 적발된 한중물류가 직접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데다, (한중물류) 운영도 사실상 영진공사가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 조사도 영진공사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업체 선정 과정에서 별도의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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