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기와 배상액 감경 법적 다툼
남은 10여개 관련 재판도 모두 영향
재판마다 각각 다른 기준 위자료
손배액 인정 두고 피해자와 공방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와 관계기관의 비판(7월15일자 1면 보도)에도 정부와 경기도가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가는 가운데 배상액 기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수준의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과 배상액을 감경하려는 정부 및 도와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남은 10여개의 관련 재판들도 모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6일 선감학원 피해자 대리인단 등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감학원 손해배상과 관련한 재판은 15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15개 재판 원고 대부분이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족이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않은 피해자들의 손배 재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도가 지난달 말 상고한 피해자 및 유족 13명이 낸 손배 청구 항소심은 위자료 총 33억100만원으로, 현재까지 인정된 배상액 규모 중 가장 큰 편이다.
지난해 6월 선고된 1심이 관련 손배 청구 소송 중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였다. 이에 대법원까지 이어진 해당 소송의 재판 결과가 향후 선감학원 손배 책임과 인용 액수를 좌우할 전망이다.
특히 손배액 인정을 두고 정부 및 도와 피해자 측의 공방이 치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인일보가 선감학원 손배 소송 관련 선고된 판결문들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위자료 총 33억100만원을 인정한 서울고법 민사1-2부는 피해자 1인당 수용 기간 365일 기준 8천만원 정도의 손배액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가 지난 1월 15일 선고한 다른 피해자 16명이 낸 소송의 판결을 보면, 1인당 365일에 6천만원을 손배액 기준으로 인정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2부의 항소심 역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1년 기준 5천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했지만, 2심에서 대폭 늘어난 셈이다.
이같은 오락가락 손배액 기준에 피해자 측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유사한 수준 이상의 손배액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1년당 8천만원의 국가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선감학원 피해자 대리인단 관계자는 “재판마다 수용기간 1년에 5천만원에서 8천만원 사이로,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와 도가 상고해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재판이 그 기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 법적 다툼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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