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자 인증만 하면 누구나 입점
② 대기기간 활용해 피해액 눈덩이
③ 방문 상담 미끼, 외부결제 유도
“보증보험 등 중개사업자 역할을”
대형 오픈마켓 쿠팡을 통해 에어컨을 구매한 소비자 수백명이 미배송 사기 피해를 당한 가운데(7월17일자 7면 보도) 사업자 인증만 거치면 입점이 가능한 오픈마켓의 구조가 사기 행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설치까지 시일이 오래걸리는 에어컨 제품이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다.
대형 오픈마켓 플랫폼 쿠팡을 통해 200명 이상에게 에어컨을 판매한 뒤 잠적한 A업체의 행각은 한 달에 걸쳐 일어났다.
A업체는 오픈마켓에 입점한 뒤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전제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려 피해자를 모았다. 여름철이면 에어컨 소비 물량이 늘어나고 배송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매로부터 실제 배송까지 보름에서 많게는 한 달 가량 기다려야 한다.
이 한 달 가량의 대기 시간 동안 피해 규모는 더욱 커졌다. 실제 약속한 배송일 갑자기 연락이 단절되기 전까지 A업체의 판매가 거짓일거란 생각을 할 수 없었고 그 사이 또 다른 피해도 양산됐다.
에어컨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배송 기사 방문일을 확정하기 위해 유선으로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설치 상담을 미끼로 전화를 걸어 오픈마켓에 올린 가격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제안해 계좌이체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카드 번호를 불러 달라면서 직접 결제를 유도할 수 있다.
실제로 A업체에 직접 송금하거나 직접 결제한 피해자들은 오픈마켓 측으로부터 금액을 돌려받기 힘들게 돼 피해가 큰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기 행각이 근본적인 근절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게 가장 문제다. 오픈마켓은 사업자등록증을 인증하면 사실상 누구나 입점이 가능해, 사기 업체들이 마켓 여러 곳에 동시 입점해 사기를 벌인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오픈마켓이 사기가 벌어진 뒤에야 판매자를 뒤쫓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니라 예방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소비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사기 피해자 A씨는 “대형 이커머스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니까 판매자와 상품을 의심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기 업체를 입점시키고 광고를 실은 플랫폼들은 최소한 중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현행법상 중개 사업자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플랫폼 내 보증 보험을 마련하는 등 피해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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