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개선안 발의 상임위 통과
발목 절단·3층 추락 등 사고 다발
자진출국 유도·참관 제도화 촉구
시민단체 “추방 집중 정책 변화를”
미등록이주민이 정부의 단속을 피하다 다치는 등(4월9일자 7면 보도) 강압적 단속 방식에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제도개선 촉구 움직임이 있어 눈길을 끈다.
경기도의회 장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건의안’이 최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단속이 불시방문 중심의 ‘토끼몰이식 단속’ 형태로 진행돼 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공감대로 마련됐다.
지난 6월 파주시의 한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에티오피아 국적 여성 노동자가 정부 불시 단속을 피하려다 기계에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고, 앞서 지난 2월에는 화성시 한 공장에서 카자흐스탄 출신 이주민이 정부 단속 과정에서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의식불명에 빠지기도 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가 강압적 단속을 지양하고, 자진출국 유도 중심의 행정절차로 전환할 것과 일정 요건에 따른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단속 정책의 초점을 이주민 개인이 아닌, 고용 사업주에 두고 단속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지방정부 인권부서의 단속 참관을 제도화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도의회는 정부·국회·주요 정당을 비롯해 경기도 이민사회국에도 건의안에 바탕한 제도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주인권단체들은 도의회의 개선 움직임을 반기면서도 강제단속·추방에 집중된 정부 정책에도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은 경기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방의회에서 이주민 정부 단속과 관련해 건의안을 만들어 공론화하는 건 그동안 없던 일이고 정부의 반인권적인 정책에 제동을 거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미등록이주민이 발생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단속이 아닌 효과적인 정착에 방점을 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