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대부행위 전반 확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원천차단 기대

미등록 운영 처벌강화 ‘벌금 5억’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5.7.15 /연합뉴스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5.7.15 /연합뉴스

연 60% 넘는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7월16일자 12면 보도)화 되는데 이어 채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정지된다.

금리 연 60% 초과 불법대부계약, 원금에 이자까지 전부 무효

금리 연 60% 초과 불법대부계약, 원금에 이자까지 전부 무효

시행령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먼저 성착취·인신매매·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6205

금융감독원은 기존에 불법 대부업 광고에만 적용됐던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가 22일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비롯한 불법 대부행위 전반으로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해당 번호가 정지됐다. 하지만 이제는 등록된 대부업자여도 욕설이나 협박, 야간 연락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경우에 번호가 정지될 수 있다.

가족·지인 등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신용정보를 누설한 경우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한 대부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번호 이용 정지 신고 대상이 된다.

전화나 문자 등으로 이러한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각 지자체나 검찰, 경찰 등에 신고하면 번호가 정지된다. 카카오톡·라인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도 신고해 정지시킬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행위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가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서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고자의 익명성도 보장돼 2차 가해 우려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처벌도 대폭 강화돼 미등록 대부업 운영 시 처벌 기준은 징역 5년·벌금 5천만원에서 징역 10년·벌금 5억원으로 높아지고, 최고금리 위반 행위 처벌도 징역 5년·벌금 2억원(기존 징역 3년·벌금 3천만원)으로 강화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