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에도 기존 운영방침 고수

강제력 떨어져 문제 해결은 미지수

권리배제 문제 적극적 조치 목소리

지난 16일 용인시 기흥구 한성CC에 이용 요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5.7.16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지난 16일 용인시 기흥구 한성CC에 이용 요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5.7.16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골프장 정회원 가입 대상을 남성으로 제한해 성차별적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경기도 내 한 골프클럽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관련 차별 시정 권고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기존 운영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별 논란뿐 아니라 최근 70세 이상 고령의 회원권 구매를 제한하는 등 회원제 골프클럽을 중심으로 권리 배제 문제가 해소되기는커녕 확산하고 있는 점에서 인권위와 관할 정부부처의 보다 적극적인 차별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용인시 소재 한성컨트리클럽(한성CC)은 ‘골프클럽 정회원 가입에 있어 성별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인권위 개선권고에 지난해 말 사실상 ‘불수용’ 의견으로 회신했다.

한성CC 측은 여성 이용객 대비 여성 물품보관함(2023년 기준)이 적정 수준이며 70대 이상 정회원의 향후 상속으로 여성 회원 숫자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현 운영방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했다.

이를 두고 인권위는 한성CC가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표했다.

골프클럽이 차별 논란을 일으킨 건 성차별 문제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하남시 감이동에 있는 캐슬렉스서울골프클럽(캐슬렉스서울GC)이 70세 이상 고령 대상 회원권 구매를 제한해 노인 차별 문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인권위에도 진정 제기된 해당 사안에 대해 캐슬렉스서울GC 측은 ‘클럽 특성상 급경사지가 많아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이유를 들어 노인들의 입회를 제한했다고 설명했지만, 인권위는 연령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따른 차별 영업일 소지가 크다며 해당 클럽에 시정을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 시정조치가 강제력이 떨어지는 사실상 권고 형식에 그치는 터라 앞선 사례들은 물론 뒤따를 골프장의 차별 문제를 해소할지 미지수다. 캐슬렉스서울GC 측은 고령 입회권 제한 방침에 변화가 있겠냐는 질의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을 피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골프의 대중화 속도만큼 골프클럽에서 반복될 차별 이슈에 대응할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남규선 전 인권위 상임위원은 “골프장 관련 차별 진정 사례처럼 반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개선이 시급한 사안들이 있는데, 권고 형식의 인권위 시정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며 “인권위가 시정돼야 하는 사안들을 유형화해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의견을 주는 한편, 담당 기관들은 그에 알맞은 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