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월, 2·7 화… 주말 온라인 접수

사진은 경기도내 한 편의점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공식 사용처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2025.7.1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사진은 경기도내 한 편의점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공식 사용처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2025.7.1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오늘(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 1인당 15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연천·가평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겐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행정안전부·경기도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8주간이다.

첫 주인 21~25일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돼 언제든 신청 가능하지만, 주말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15만원이 지급되지만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겐 4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급 금액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11월 30일까지 써야 한다.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은 연 매출 1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한해서만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도 쓸 수 있도록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