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영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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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밖에 돌려 받을 수 없는 전세권자(임차인)는 비용도 들지 않고 혜택은 다양한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꼭 신청하기를 권한다. 이 신청은 2년간 연장돼 거주지 시·도청(부천시의 경우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한이 오는 2027년 5월31일까지인 한시적 제도이다.(단, 2025년 5월31일 이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전세(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주민등록 초본과 경매피해신고서, 경매 진행 관련 서류 등으로 신청자격은 2025년 5월31일 이전에 전세(임대)계약을 체결한 자로 계약 종료 이후, 또는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 진행에서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자들이다.

이 결정을 받으면 일반적인 혜택으로는 ▲특례 보금자리론, 민간 저리대출 등 저금리 대출 ▲주거지원(공공임대 또는 전세임대 우선 배정 등) 또는 긴급 주거비 지원 ▲긴급복지생계비(월 최대 162만원, 최대 6개월), 주거비(월 최대 66만원, 12개월) 등 지원 ▲소송비용(최대 140만원) 지원 및 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 등 법률·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소득·재산세 관련 세제 감면 또는 유예 등 세제 혜택 ▲회생 절차 우대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경공매절차에서의 혜택으로는 ▲경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인정 ▲매각기일연기신청을 하면 무조건(배당금을 못받는 후순위임차인이라도)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경매기일이 연기되어 이사 준비가 가능한 매각기일 연기신청권 지원 ▲채무자의 국세·지방세의 안분배당으로 임차인 배당금 보호 등 국세·지방세 안분신청 지원을 받는다.

전세사기는 피해자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 구조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로서 법과 제도가 마련한 보호장치를 제대로 활용하기 바란다.

/이신영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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