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자연생태공원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자연생태공원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가 서부수도권의 대표 휴식처인 자연생태공원의 야간 관람료 일부를 지역 화폐로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내 유료 시설에 대한 관람료 환급은 이번이 첫 사례로, 향후 지역 성장 모델로 자리잡게 될지 주목된다.

시는 자연생태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주간 시간대에만 운영돼 왔던 자연생태공원에 대해 관람 시간을 연장해 야간 운영에 들어간다.

야간 시간은 하절기(3월~10월)의 경우 오후 7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이며 동절기(11월~2월)는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야간 관람료는 초등생과 65세 경로우대자 9천원, 중고생 및 군인 1만원, 성인 1만2천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부천자연생태공원을 찾은 관람객들이 공원 내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부천시 제공
부천자연생태공원을 찾은 관람객들이 공원 내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부천시 제공

이들 야간 관람객에게는 종이형 상품권 형식의 6천원 상당의 지류형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부천시민이나 자매도시 시민이 아닌 타 지역 시민에게는 3천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한다.

시는 복잡한 주간 관람료 체계도 정비한다. 공원 내 주요 시설인 수목원과 자연생태박물관, 식물원 등에서 각각 운영돼 온 6개 요금 체계를 자연생태공원 관람료로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주간 관람료는 초등생 2천원, 중·고등생 및 군인 3천원, 성인 4천원이 적용되며,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은 무료다.

앞서 부천 자연생태공원은 수려한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계절별 테마는 물론 자연의 소중함을 배워가는 생태체험장, 가족과 함께하는 휴식장소로 자리매김 했다. 공원 내에는 2000년 ‘자연생태박물관’에 이어 2006년 ‘부천식물원’이 문을 열었고, 2012년에는 ‘부천무릉도원수목원’이 개원하면서 지역 명소로 성장했다.

시 관계자는 “야간 관람료에 대한 지역화폐 지급은 관람객의 혜택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주간 관람료 통합은 매표 대기 시간 단축 등 관람객들의 편의성을 높여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