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는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는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가 김성제 시장을 압박하기 위한 ‘의왕시장 비서에 대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승인’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집행부가 재의카드로 맞불(7월16일자 10면 보도)을 놓은 가운데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의 실수로 행정사무조사 승인의 건이 통과되는 일이 발생했다.

의왕시 사이버 여론조작 행정사무조사 재의 ‘공방’

의왕시 사이버 여론조작 행정사무조사 재의 ‘공방’

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지난 11일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해 ▲해당 사안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됐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 등 법 위반 소지 ▲‘사이버 여론조작’이 법률상의 죄명이 아니며 공무원의 개인적인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6151

의회는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5명이 찬성(2명 반대)해 가결됐다. 시가 재의를 요구한 안건(행정사무조사 승인의 건)에 대해 시의회의 재상정 안건이 통과되려면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데 국민의힘 의원이 실수로 찬성 버튼을 누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회는 김성제 시장 정무직 비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오는 9월 말까지 가동할 방침이며 조만간 집행부에 자료제출 목록과 증인출석 목록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조사 특위 가동이 불발될 것으로 보고 더불어민주당·무소속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도 찬성 4, 반대 3으로 가결돼 집행부의 업무부담이 커졌다.

이를 놓고 박혜숙(국) 의원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전자투표 실수에 따른 투표 결과의 취소 또는 철회 등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했다.

그는 “해당 안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의회 차원의 행정조사는 수사에 개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시 공무원들에게도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기표 실수는 전적으로 제 책임이며 시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