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피해자 트라우마 호소
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이 사회복지사로부터 폭행(7월24일자 7면 보도)을 당하면서 안성시와 경찰도 대응에 나섰다. 가족들은 폭행 트라우마를 호소하면서 해당 시설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8일 안성시 공도읍 소재 A 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 입소한 B(지체장애 1급·29)씨가 사회복지사로부터 휴대폰으로 머리를 세 차례 맞아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B씨의 가족이 지난 22일 해당 시설과 사회복지사를 112에 신고하면서 안성경찰서가 관련 내용을 수사할 예정이다.
안성시 역시 해당 시설에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CCTV, 활동 일지 등을 토대로 해당 시설의 이용인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법 기준에 따라 행정 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씨와 가족들은 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B씨의 어머니 C씨는 “폭행 이후 ‘때리지 마’라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휴대폰 소리만 나도 깜짝 놀란다”며 “복지 시설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해 온 가족이 일을 쉬고 집에서 보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면서 엄중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씨는 “B가 돌발행동을 보여 사회복지사가 방어 차원에서 머리를 가격했다고 센터에서 해명했다”며 “CCTV상 위협했다고 보기 어려운 자세였을뿐더러 장애인의 머리를 물건으로 때리는 것은 전문가가 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설 관계자는 “인권보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며 “조사를 앞두고 있어 더 이상 답변이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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