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총기 살인사건’ 피의자 A(62)씨의 신상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과 어린 자녀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며느리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인화성 물질에는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자동으로 발화되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