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비산먼지 보상차 공원 짓기로

사업자 부도… 일부 매립 안전 위협

화성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규정 해명

“시민만 피해… 평탄화 진행하라”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옛 진흥석산 부지에 조성된 저수지. 수심이 70m에 달하고 경사가 져 종종 익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2025.7.2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옛 진흥석산 부지에 조성된 저수지. 수심이 70m에 달하고 경사가 져 종종 익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2025.7.2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백두산 천지를 방불케하는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채 준공 처리된 옛 화성 진흥석산 부지(7월23일자 10면 보도)가 주민들의 쉼터인 ‘체육공원’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엉터리 복구’ 화성 옛 진흥석산 부지 “돌 떨어져요”

‘엉터리 복구’ 화성 옛 진흥석산 부지 “돌 떨어져요”

출몰, 익수 사고 등으로 안전 위협을 받고 있다며 법적 요건에 맞는 제대로된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22일 주민들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1996년 진흥석산측에 양감면 대양리 65번지 일대 5만6천㎡ 규모의 산림청 부지 및 사유지에 대한 토석 채취 허가를 내줬다. 이에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6905

소음·비산먼지 등의 피해를 겪어온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채 ‘엉터리 복구’로 인해 낙석 등 또다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관련 대책도 제시하지 않는 화성시의 ‘방관’에 분통을 떠트리고 있다.

28일 화성시에 따르면 1996년 진흥석산 측은 양감면 대양리 65번지 일원에 석산개발 허가를 받은 뒤 2001년까지 토석을 채취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비산먼지로 적지않은 고통을 겪었다며 보상차원에서 해당 부지에 대해 체육공원 조성을 요구했다.

시는 이같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9년 석산부지에 대해 체육공원 용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

그러나 진흥석산 부지는 사업주가 부도처리되고 일부만 매립된 채 방치, 산꼭대기에서 채석이 이뤄진 수변까지는 높이가 90m에 달하는 절벽이고 대부분의 공간이 깊은 수심(70m)의 저수지 상태여서 낙석과 익수사고가 종종 발생,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06년께 적지복구가 완료됐다고 주장했던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규정에 따라 옛 진흥석산 부지가 2020년 체육공원시설에서 해제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명목상은 일몰이지만 실제로는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을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인근 주민들은 “화성시민을 속인 석산부지 준공에 대한 대가를 애꿎은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으로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루속히 토사매립으로 평탄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명천지에 일부만 매립하고 나머지는 방치하는 수법으로 ‘하늘을 가린 토사매립 준공’을 누가 믿겠느냐”고 분노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