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의왕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우수 기업과 성실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 운영 부담을 덜고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시민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일자리 으뜸기업 중 중소기업 등을 세무조사 유예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최대 3년간 유예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제정된 조례를 통해 납세 실적이 우수한 최대 10명의 시민을 유공납세자로 지정하고 있다”며 “이번 규칙 개정으로 대상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9월 정부가 발표할 일자리 으뜸기업에 의왕의 중소기업이 포함되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 활동과 지역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