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장 위치 지역 불편 감내에도
장외발매소 지자체 세입 더 많아
행안위에 개정안 조속 통과 당부
박승원 광명시장이 경륜장이 위치한 광명시보다 경륜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게 더 많은 세입이 돌아가는 레저세 구조(4월3일자 8면 보도) 개선을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박 시장은 29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박 시장은 “현행 지방재정법은 경륜·경정·경마 등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게만 레저세액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다”면서 “정작 본장이 위치한 지자체는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개선, 본장이 위치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스피돔(경륜장)이 위치한 광명시는 2023년 레저세 730억원을 징수했지만 정부의 조정교부금은 68억1천만원(9.3%)을 받는데 그쳤다.
반면 장외발매소가 있는 수원시와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등 8개 지자체는 장외발매소 갯수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지급받았는데 경륜·경정·경마의 장외발매소를 가진 성남시는 200억원을 징수하고도 51억원(25.3%)을 받았다.
광명시 등 본장을 관내에 둔 지자체는 교육·주거환경 악화, 교통혼잡 등을 감내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지자체보다 적은 세입만 들어오는데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시는 올해 초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 3월 임오경(광명갑)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1명이 공동 발의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경륜장 건립 시 시유지를 무상 제공했고 현재도 여러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지방재정과 시민 복지를 위해 조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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