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유지 이규생 ‘명예회복’ 노려

강인덕과 다시 대결… 서정호 출마 선언

민선2기 인천광역시체육회장 재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규생 시체육회장의 당선 무효가 이달 초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치러지는 사실상의 보궐 선거다. 오는 8월 29일에 치러질 선거에서 당선한 사람은 민선 2기 잔여 임기인 2027년 2월에 열릴 정기총회 전일까지 시체육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까지 한달을 앞둔 30일 오후 2시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10층 회의실에서 입후보 예정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선관위는 설명회에서 후보자 등록 구비서류 작성 요령과 각종 신고·신청 방법, 선거운동 방식, 제한·금지 행위 및 주요 위반 사례 등이 중점 안내된다.

선거 30일을 앞두고 인천 체육계에선 입후보할 인물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현재 출마를 선언한 인사는 3인이다. 이규생(70) 전 인천시체육회장, 강인덕(68) 전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서정호(51) 전 인천시의원 등이다.

민선 1기 인천시체육회장을 지낸 이 회장은 2022년 12월에 열린 민선 2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도 전체 330표 가운데 149표를 얻어 강인덕 후보(103표), 신한용 후보(78표)를 제치고 당선했다. 하지만 선거에서 패한 강인덕 후보는 시체육회를 상대로 ‘(이규생)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시체육회가 구성한 선거인단 중 ‘회원종목단체나 군·구체육회 임원인 경우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인천시체육회 임원이 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체육회 규정에 저촉된 50명의 선거인에 문제가 있다고 봤고, 이규생 회장의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시체육회는 민선 1기와 2기 선거에서 부족한 선거인 수를 채우기 위해 ‘시·도체육회 임원이라도 총회에서만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일 뿐, 추첨을 통해 시·도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인이 될 수 있다’는 대한체육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추가한 50명을 더해서 391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법원에선 상위 규정에 준거해 이 50명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재출마해 ‘명예회복’을 노린다.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개인의 부정이 아닌 상위 규정에 저촉된 대한체육회의 선거 가이드라인 때문이라는 것. 법원도 인천시체육회에 책임을 물었고, 이 전 회장의 피선거권도 박탈하지 않았다.

강 전 상임부회장은 잘못된 선거를 바로잡는다는 각오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전 회장과 강 전 상임부회장은 민선 1기와 2기 선거에서도 맞대결한 바 있다.

재선거 일정이 나오고 이 전 회장과 강 전 상임부회장의 2파전이 예상됐지만, 서정호 전 시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며 3파전으로 양상이 변했다.

체육 교육자 출신으로 시의회 교육위 부위원장을 지낸 서 전 시의원은 보수적인 체육과 교육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꾀하겠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민선2기 인천시체육회장 재선거 후보자 등록은 8월 18~19일이며, 선거운동은 20일부터 28일까지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