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외 점검’ 소방당국 한계
주민 “스프링클러 등 꼼꼼히 살펴”
연 2회 자체점검… 지적사항 없어
사망자 발생, 대피실패 원인 추정
계단 등 건축허가는 지자체 관할
“권한 늘리거나 협의체 구성 필요”
3명이 숨지는 피해를 낸 광명 아파트 화재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 해당 아파트에서 소방점검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소방점검에서 별도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고 소방설비 작동 여부 정도만 확인하는 형식이라 화재를 막는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화재 현장의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명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전날인 16일 해당 아파트에서 소방점검이 이뤄졌다. 실제로 화재 이튿 날(18일) 현장에서 만난 3층 거주민 70대 B씨는 “수요일(전날) 오전 11시쯤 소방 점검이 있었고, 방마다 스프링클러를 확인하고 베란다에 설치된 손전등까지 꼼꼼하게 살폈었다”며 “그런데 다음 날 화재가 나 너무 놀랐다. 화장실에서 119에 구조됐는데 아직도 심장이 뛰고 손이 떨릴 정도”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아파트 측을 통해 확인해보니 사실이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자 관리자인 A씨는 “업체 관계자들의 점검 과정에 직접 동행하지는 못했지만,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달받았다”며 “화재 당시에도 소방시설의 오작동 등은 없었다”고 전했다.
29일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 연 2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관할 소방서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17일 불이 난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는 총 45세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관리사무소가 따로 없어, 외부 소방시설관리업체에 관련 점검을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소방설비의 설치 여부와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건물 구조와 특성에 맞춘 대피 계획 마련 등 실질적인 대안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번 화재의 사망자 3명이 모두 1층 출입구 인근에서 발견되면서 대피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 진압 설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체계는 상당히 잘 정착돼 있다”며 “그러나 주요 대피로인 계단 등 건물 구조는 건축허가를 내는 지자체 관할이기 때문에, 소방 당국의 점검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물에 대한 소방의 관리·감독 권한을 확대하거나, 지자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점검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7일 광명 소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3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중상을 입는 등 총 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시간 20여분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지만, 1층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불길이 옥상까지 빠르게 번지면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 특히 중상자 5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은수·마주영기자 wood@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