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0일까지 경기도내 농가 방문

한국어 서툴러…6개국어 설문지 제작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경기도 제공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계절근로자를 위해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환경·주거 상태·불법 중개인 문제 등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점검한다.

경기도는 다음달 30일까지 도내 시군에 있는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도내 19개 시군 115개 농가를 찾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420명을 조사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시작했다.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 체류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2023년 1천497명, 2024년 2천877명, 2025년 5천258명으로 매년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필요성을 검토하고 배정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어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와 달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별도 절차가 없어 한국어에 서투른 이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마련했다. 6개국어(베트남어·라오스어·캄보디아어·필리핀어·태국어·네팔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제작했고, 통역사들과 동행하며 한국어 능력이나 생활 적응 정도 등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이 공동 진행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올해 12월에 예정된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상정할 정책 권고 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밖에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폭염시 안전가이드 포스터와 폭염 예방키트를 배부하며,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9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 100명, 시군 공무원 및 농협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