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서 사제 총 발사 구속

살인·살인미수·방화예비 혐의

가정교사 등 죽이려 한 점 부인

사제 총기 사건 피의자 A씨가 30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5.7.3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사제 총기 사건 피의자 A씨가 30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5.7.3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연수경찰서는 30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된 A(6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오전 9시께 구속돼 있던 인천논현경찰서 앞에서 “왜 아들을 살해했냐”, “언제부터 살인을 계획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장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을 향해 장전된 총을 겨누고, 독일인 가정교사를 향해 사제 총기를 발사했으나 불발하는 등 현장에 있던 가족과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자택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자동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 하기도 했다.

인천연수경찰서 이헌 형사과장은 지난 29일 진행된 기자 브리핑에서 A씨가 전처와 이혼 후 10년 전부터 홀로 살면서 가족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가장으로서 자존감이 추락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7월30일자 6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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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브리핑을 열고 “A씨는 25년 전 전 처와 이혼하고, 10년 전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살면서 고립감에 사로잡혔다”며 “가장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돼 아들 B(33)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기들끼리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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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이혼 후에도 자신이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가족들이 자신을 따돌렸다는 ‘망상에 가까운 착각’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가족과 가정교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