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반대 목소리 고려
인천 동구는 만석부두 내 공장부지(만석동 2-135 일원)에 폐아스콘 선별 공장 설립 사업계획서를 낸 서구 소재 A업체에 지난 30일 ‘부적합’을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적합 의견이 나오면서 A업체는 동구에 공장 설립 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동구 주민들은 폐아스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경 오염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7월21일 온라인 보도)
동구는 폐아스콘 공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또 폐아스콘 공장을 오가는 차량이 하루 최대 64회에 달하는 점을 근거로 공장 앞 도로에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만석부두에 폐아스콘 공장이 들어서면 인근에서 동구가 추진 중인 북성포구 십자수로 매립지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등 친수공간 사업에 대한 시민 접근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동구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폐아스콘 공장에 대한 주민 반대 의견 등을 고려했다”며 “업체의 행정소송 등을 대비해 환경 전문 변호사 선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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