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중 8곳, 입지·건축규정 위반

합법화 못해 ‘지원예산 집행 10%’

올해부터 이전 절차도 사용 가능

“유예기 동안 예외인정 등 대책을”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10%에 머무는 등 보호시설들이 합법적인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시설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농지’ 위에 지어진 탓에 지자체로부터 해당 농지 처분통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용인시 처인구 민간동물보호시설 ‘티어하임보호소’. 2025.7.31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10%에 머무는 등 보호시설들이 합법적인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시설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농지’ 위에 지어진 탓에 지자체로부터 해당 농지 처분통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용인시 처인구 민간동물보호시설 ‘티어하임보호소’. 2025.7.31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정부가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추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호시설들이 합법적인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기존 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실 집행률이 10%대에 머물렀다고 31일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 3년 동안 각각 예산 18억원·18억원·21억원을 배정하고 지자체에 15~20%가량을 교부했지만,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실 집행률은 급감했다. 이 사업은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대비해 기존 시설들이 법적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농림부는 사업 저조의 주요 원인을 부지 문제로 보고, 올해부터는 부지 이전 절차에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부지 문제가 엮인 경우가 많아 올해부터는 농지 원상회복과 부지 이전을 위한 철거비용에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현재 지자체에서 예산의 87.5% 정도 신청한 것으로 파악돼, 실 집행률도 50~60%까지는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올해 예산은 11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된 상태다.

실제 농림부가 진행한 사례조사에 따르면, 민간동물보호시설 10곳 중 8곳은 입지와 건축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티어하임보호소’ 역시 신고제 상의 시설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농지’ 위에 지어진 탓에 관할 지자체로부터 해당 농지를 처분하라는 통지와 더불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상태다. (7월31일자 7면 보도)

농지에 유기견 보호소 “수백마리 어디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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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한 유기견들을 데려와 돌보며 입양을 보내거나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원상복구 하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철거 위기에 놓였다. 지난 29일 오후 1시께 용인시의 한 비포장도로를 10분 가량 달리자, 거대한 보호소 건물이 눈에 들어왔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7784

이를 두고 동물보호시설들은 시설 개선 요구가 결국 보호소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천 계양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설치돼 지자체의 철거명령을 받고 최근 파주시로 이전한 동물보호시설 ‘아크보호소’ 관계자도 “적합한 부지를 찾기 위해 만 3년 동안 30여 군데를 살펴봤다”면서 “자원봉사자를 주축으로 운영되는 만큼 수도권에서 부지를 찾아야 해 더 어려웠다. 결국 민간보호소가 지역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야 시민들과의 접점도 늘고 동물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현주 부천대 반려동물과 교수는 “신고제의 취지는 동물 복지를 위한 시설 기준을 맞추라는 것”이라며 “적법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민간 보호소들이 결국 폐쇄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유예기간 동안 보호소가 예외를 인정받는 등의 추가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