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좌석형 200원, 광역·순환형 400원 인상

도지사 승인시 확정… 인상안 적용은 10월 예상

경기도가 운송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해 지고 있다. 사진은 수원 시내의 한 버스 차고지. /경인일보DB
경기도가 운송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해 지고 있다. 사진은 수원 시내의 한 버스 차고지. /경인일보DB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버스 유형에 따라 200~400원 인상된다.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에 인상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버스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버스 요금은 유형에 따라 200원 또는 400원 오른다.

교통카드 기준 일반형 시내버스는 1천450원에서 1천650원, 좌석형 버스는 2천450원에서 2천650원으로 200원 인상된다.

직행좌석형(광역)과 경기순환버스는 각각 2천800원에서 3천200원, 3천50원에서 3천450원으로 400원 오른다.

다만, 직행좌석형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안은 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시한 1안과 2안 중 1안에 해당한다. 2안은 일반·좌석형 300원, 직행좌석·경기순환형의 요금을 500원을 올리는 내용이다.

경기도의회는 1안과 2안을 절충해 일반·좌석형의 요금을 250원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 부담 최소화와 인상률을 고려해 1안을 택했다.

인상안은 도지사 승인이 나면 확정되는데, 이후 시군 행정철자 등을 거치면 실제 적용은 이르면 10월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은 환승 제도로 묶여 있다보니 다른 지자체와 체계를 맞추기 위한 개발이 필요하다”며 “인상안은 이르면 오는 10월, 늦으면 10월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