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자진철거 계고 107건

토지 소유주 동의없이 무단 설치

통행방해, 악취·오염 유발 등 민원

지난달 31일 김포시 사우동 일대에 무단 설치된 뒤 방치된 의류수거함에 자진 철거를 권고하는 계고장이 붙여져 있다. 2025.7.31 김포/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지난달 31일 김포시 사우동 일대에 무단 설치된 뒤 방치된 의류수거함에 자진 철거를 권고하는 계고장이 붙여져 있다. 2025.7.31 김포/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김포시가 기부와 재활용을 가장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 의류수거함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남몰래 사유지에 무단 설치한 뒤 사실상 방치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지역 내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따른 주민불편 민원으로 자진철거를 계고한 건수가 107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20건, 2022년 16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23건이 공고됐으며 올해는 벌써 25건에 이르고 있다. 의류수거함 주변에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통행 방해 등 생활 불편을 초래하면서 철거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들 불법 의류수거함이 특정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설치된다는 점이다.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는 이들은 사전에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을뿐더러 대부분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틈타 설치된다. 대부분 ‘이웃사랑’, ‘기부문화 확산’ 같은 미사여구를 내세우지만 일부는 헌 옷을 모아 이윤을 챙기는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설치된 수거함에 대해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도시 미관을 훼손함은 물론 수개월 간 수거되지 않은 일부 수거함에서는 악취와 오염마저 유발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포시 사우동 일대에 무단으로 설치된 뒤 방치돼 있는 의류수거함에 자진 철거를 권고하는 계고장이 붙여져 있다. 2025.7.31 김포/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지난달 31일 김포시 사우동 일대에 무단으로 설치된 뒤 방치돼 있는 의류수거함에 자진 철거를 권고하는 계고장이 붙여져 있다. 2025.7.31 김포/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김포 사우동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집 주변을 둘러보다 의류 수거함이 내 땅에 떡하니 설치돼 있는 걸 알게 됐다”면서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방치돼 쓰레기가 쌓이고 악취마저 풍겼다. 그런데도 함부로 철거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서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행정은 사실상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폐기물 수거·운반 행위에 대해선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거함 ‘설치 자체’를 명확히 규제하는 조항은 없다.

시 관계자는 “불법 설치에 대해 시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계고장을 부착하거나 강제철거에 나서고 있지만 다시 장소로 옮긴 수거함으로 인해 민원만 되풀이되는 실정”이라며 “전국적으로 허가제 도입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 역시 장단점이 뚜렷해 근절책 마련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포/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