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 문제 확인 “특이 케이스”
무상기간 끝나 장비 교체비 낼 판
글로벌 컴퓨터 제조사인 델 컴퓨터가 배포한 업데이트 프로그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의혹과 함께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우고 수십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4일 델 컴퓨터의 전문가용 PC를 수십대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내 한 교육기관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PC 프로그램 업데이트 후 전원이 안들어오거나 전원이 켜지더라도 부팅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기관은 수리를 의뢰했고 이어 같은달 18일 델 측의 엔지니어가 직접 업데이트를 진행했지만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열흘 뒤인 지난 4월29일에 다시 델 측 직원이 나와 메인보드를 교체, 전원이 들어왔지만 부팅이 되지 않으면서 지난 5월15일에서야 자체 부팅프로그램을 통해 문제가 해결됐다.
이와관련 델 PC를 사용하던 기관은 문제가 발생한 지난 4월1일 업데이트 내용 중에 델 측의 BIOS(컴퓨터 입출력을 처리하는 펌웨어)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업데이트 후 종료’를 강제하고 있어 소비자로서는 이 문제를 피할 수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엔지니어가 방문해 이같은 문제를 확인했음에도 델 측은 ‘써드파티 모니터 케이블 등의 문제일 수 있다’거나 ‘델 본사에서 공식적 보고된 사례가 없는 특이 케이스’라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무상수리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컴퓨터 1대당 메인보드 값(16만원)과 공임비(7만7천원)를 요구해 해당 기관은 400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기관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PC를 사용하다가 전원을 껐다가 켰을뿐인데 대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은 생산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 실망감이 크다”며 “글로벌 대기업이 보증기간을 빌미로 장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반면 델 관계자는 “보증기간이 지났어도 무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곳은 거의 없다. 소비자보호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메인보드 가격을 인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해당 PC를 본사에 보내 정밀하게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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