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재산피해를 입은 수재민의 지방세를 전액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치로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와 자동체, 재산세 등을 포함한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재산피해 사실이 등록되거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수재민이다.

대상자는 올해 부과될 지방세가 전액 감면되며 납부한 세금은 환급된다.

시는 오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감면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한다.

백영현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라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촌면, 소흘읍, 가산면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수 및 토사붕괴 등 피해에 대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상태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