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주민대책위, 반 나뉘며 마찰
추천 감정평가사 ‘동의서 부실’ 논란
LH “합의불가 땐 제3기관 의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이 보상관련 토지주들간 갈등으로 사업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토지주들은 총 5개의 주민대책위원회로 나뉘어 있는데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과정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이동읍 일원 728만863㎡ 부지에 반도체 특화단지 구축 및 제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산업단지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현재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토지 보상관련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을 위한 동의서 제출 과정서 주민대책위간 갈등이 불거졌다.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에 3개의 주민대책위로 구성된 A측과 2개의 주민대책위로 이뤄진 B측 모두 지난달 LH에 관련 동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A측은 B측의 동의서를 신뢰할 수 없다며 LH가 B측의 동의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측은 B측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감정평가사를 선임해 자신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날 LH 용인반도체국가산단사업단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LH를 규탄했다.
이와관련 B측은 “법적 요건을 다 맞춰서 합법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LH 측은 “토지주들과 최대한 협의해서 가급적 많은 분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만약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의서에 대해 제3의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욱·김성규기자 uk@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