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속적인 운영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마련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가운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대상을 구체화하면서,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 의무 규정을 담은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올해 12월 말에서 오는 2030년 12월 말로 연장하고, ‘투자심사 기준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경우’ 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로만 규정돼 있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기능도 구체화 된다. 통합기금운용관을 지정해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주요심의·의결 사항,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활동 내용을 관리토록 했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등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정화기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연장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의왕시의회의 의견 등을 고루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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