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감학원 항소·상고 전면 취하 공식화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가 불복해 논란(7월 14일자 1면보도)이 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상소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5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겠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무부는 선감학원, 형제복지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했다”며 “하지만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선감학원 사건도 형제복지원 사건과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정부와 경기도의 상고 소식이 알려진 직후 진실규명을 진행한 진실화해위원회는 “책임을 통감하고 상고를 중지하라”고 비판을 가했다.
피해자들 역시 지난달 23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과 행정의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며 정부의 상소 포기를 호소하고 나섰다
상소 포기 소식에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은 “피해자들이 그동안 장기간 지속된 국가배상 소송에 여러 심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제 정부와 경기도가 피해 회복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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