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이주인권단체가 화성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기게에 끼여 숨진 사고(8월5일자 7면 보도)와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5일 성명문을 통해 “해당 사업장은 기계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기계 청소를 하도록 일상적으로 지시했다”며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사고에 충격을 받은 이주노동자들이 다시 죽음의 작업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정주·이주노동자에 대한 심리치료가 필요하고,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노동안전보건실태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이주평등연대는 “4일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 공사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감전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놓였다”며 “하청의 맨 마지막 단계에, 사업주에게 종속된 고용허가제에 놓여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어떤 장치도, 정책도 갖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양산하며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는 고용허가제가 존재하는 한 산재 사망은 계속될 것”이라며 “고용허가제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고용허가를 취소시키고, 이주노동자를 고용 사업장을 상대로 노동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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