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유재산 관리실태’ 보고서

직무 태만 구리시 공무원 3명 징계 요구

“법률자문·금융위에 확인했어야”

 

김포시 도시개발조합 부당 지원

시흥시 용지 저가 매각도 드러나

(주)엘마트(옛 시민마트)가 임대료·관리비 등을 체납해 구리시에 총 73억원의 피해를 입힌 데 대해(6월19일자 8면 보도) 감사원이 보증보험회사의 부실을 확인하지 않은 구리시 직원 3명을 경징계 이상으로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구리시 건물 임차 ‘체납액 73억’… “보증보험회사 부실 회수 불투명”

구리시 건물 임차 ‘체납액 73억’… “보증보험회사 부실 회수 불투명”

회의 시정질의에서 ‘엘마트 체납으로 드러난 공유재산 관리 실패의 건’에 대해 백경현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은 시 소유의 건물로 과거 시민마트가 5년간 임차해 영업했고 최근엔 롯데마트가 오는 26일 구리점 개장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엘마트의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3534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김용현(국) 구리시의원이 (주)대한기업금융에 대한 신용등급을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었는데 감사원 역시 공무원이 직무 태만한 것으로 판단했다.

5일 감사원이 공개한 ‘수도권 공유재산(부동산)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리시는 시 소유 구리유통종합시장을 엘마트에 대부했고, 엘마트가 대부료 분할 납부를 신청하자 현행법에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요구했다. 이후 구리시가 무허가 금융회사인 대한기업금융이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액 20억여원)을 수령, 17억4천여 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구리시가 지난해 4월 대한기업금융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대한기업금융은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감사원은 해당 회사가 보험업법에 근거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였다고 밝혔다. 구리시 공무원들이 낯선 이름의 보증보험회사라서 공공기관에 발급한 사례를 요구하자 대한기업금융이 제시한 경기도와 평택시에 발행했다는 보증서도 ‘가짜’였음이 확인됐다. 구리시 공조직이 사기에 속수무책이었던 셈이다.

앞서 지난 6월 행감서 김 의원은 “2023년 보증업체 선정 시 지급능력과 신용등급을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통해 사전에 검증한 적 있나”라면서 행정 책임 방기라고 강하게 질책했고, 이에 대해 백경현 시장은 ‘공유재산법 등에 금융 유관기관에 이를 확인하도록 명시돼 있지 않고 다른 공공기관에 발행한 보증서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구리시가 당초 요구한 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은 엘마트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보증을 거부했고, 이후 대한기업금융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거나 금융위 등 유관기관에 확인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또 해당 회사가 제시한 도와 평택시의 보증서 사본의 진위도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행정안전부도 이행보증보험의 가입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감사원은 당시 담당자와 팀장, 과장 3명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배했고 직무태만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견책·감봉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김포시가 특정 도시개발조합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과 시흥시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산업시설 용지를 저가 매각한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김포시에는 퇴직 혹은 징계시효가 지나 인사조치에 반영할 것을, 시흥시에는 주의를 각각 요구했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