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출판시장 작아 정부 보호 필요

다음 정기국회 개정안 관철 노력

수원시내 한 도서관을 찾은 시민이 책을 고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수원시내 한 도서관을 찾은 시민이 책을 고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충북대 임병인 경제학과 교수의 ‘출판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될 경우 향후 5년간(2025~2029) 출판콘텐츠 제작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제적 편익은 3천946억원에 이르며, 이는 세수 감소액(3천767억)보다 높아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적시됐다.

임 교수는 현행 세제지원 제도에 대해 전통적인 제조업 및 도소매업 중심으로 하고 있어 출판산업에 그대로 적용하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원기준을 가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방식과 유사하게 제작비 범위를 확정한 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이론적으로 타당한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중소기업 출판물을 제작하는 경우 15%, 중견기업 10%, 대기업은 5%의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문학이나 인문학 등의 서적은 10~15%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광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출판은 가장 기본적인 콘텐츠로 연극·웹툰·애니메이션 등이 출판에서 나올 수 있는데, 한국의 출판시장이 너무 작아 정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다양성은 나올 수가 없다. 중소기업급의 출판사는 전체의 1% 정도뿐으로 출판사 전체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꾸준히 요구하는 동시에 다음 정기 국회 때 개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출판계가 가진 다음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